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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청소년별마루센터

청소년 운영위원회
계룡시청소년운영위원회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  • 01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·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(이하 "수련시설운영단체"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02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• 03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대 상

    9세 이상 ~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가능한 자

  • 모집기간

    매년 1월~ 2월

  • 주요역할
    • 시설의 운영 정책 제안
    •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
    • 시설의 다양한 행사 참여 및 지원
    •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 사업 진행 등
  • 혜택사항
    • 위촉장 수여
    • 우수 활동자 모법 청소년 표창 추천
    •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