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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청소년별마루센터

청소년 참여위원회
계룡시청소년참여위원회 「청소년 기본법」제5조의 2 (청소년자치권 확대)
  • 01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0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  • 0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0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0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06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대 상

    9세 이상 ~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가능한 자

  • 모집기간

    매년 1월~ 2월

  • 주요역할
    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, 자문 및 평가
    •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, 토론회, 캠페인 개최 및 참여
  • 혜택사항
    • 위촉장 수여
    • 우수 활동자 모법 청소년 표창 추천
    •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